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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전환 부사관’ 전역 결정…“복무할 수 없는 사유”

2020-01-22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사관에게 결국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> <br>오늘 자정 전역을 해야하는데 해당 부사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"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남고 싶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황하람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오늘 자정부터 군복을 벗습니다. <br> <br>육군이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정도 복무기간이 남은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"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"는 이유에서입니다.<br><br>군 병원은 주요 부위 적출로 변 하사를 심신 장애 3급으로 판정했고, 전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.<br> <br>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육군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법령과 절차에 따른 의무조사라며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. <br> <br>전역 통보를 받은 변 하사는 오늘 자정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. <br><br>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"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"면서 "수술을 받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><br>그러면서 "성소수자가 군에서 차별받지 않고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변 하사는 군에 재심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황하람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이재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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