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,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제한으로 8억대 과징금<br /><br />구글이 일정 기간 뒤 유료가 되는 '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'의 중도해지 제한과 해지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로 8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(22일) 구글에 8억6천700만원 과징금 부과와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, 구글의 '유튜브 프리미엄'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뒤 미이용 기간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 과징금 4억3,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, 가입시 월 요금, 구독 취소·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별도로 과징금 4억3,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