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7,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조사 결과,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사조산업은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·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221202327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