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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불법집회'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

2020-01-23 0 Dailymotion

'불법집회'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형 집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와 관련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선고라서요.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"<br /><br />김 위원장은 2018년 5월을 비롯해 지난해 3월과 4월 등 총 4차례 국회 앞에서 폭력행위를 동반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, 집회·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.<br /><br />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향해 "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"며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하고,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"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노동자와 관련된 최저임금,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 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"며 "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"고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ankjs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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