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인사 발표를 목전에 앞두고 검찰이 결국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.<br />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'지시' 아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 최 비서관은 변호사 근무 시절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 앞서 청와대와 검찰은 최 비서관의 신분이 '피의자'인지, '참고인'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,<br /><br />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수사팀은 여러 차례 기소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, 이 지검장은 끝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 <br /> 또, 윤 총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