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택시와 충돌사고'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<br /><br />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낸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국은 지난해 10월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, 수단·결과,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사고 직후 바로 합의한 사정과 검찰시민위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