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최강욱 기소는 '날치기'…감찰 필요성 확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'날치기 기소'라며 감찰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종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수사팀은 그동안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인사 전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최근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중간간부 이하 인사 발표 전 전격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최 비서관은 "기소권을 남용한 쿠데타"라고 반발했고, 법무부도 "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"라며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검장이 '기소를 하지 말자'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로선 보완이 필요하고, 대면조사 없는 기소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가 타당하다'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인사 발표 30분전 지검장의 결재·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"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"며 "시기, 주체,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"고 감찰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"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"며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. (taejong7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