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홧김에 차례상 뒤엎었다간…최대 징역 3년

2020-01-25 0 Dailymotion

홧김에 차례상 뒤엎었다간…최대 징역 3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설 명절 조상을 모시기 위해 차례나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<br /><br />혹시나 가족간 불화로 홧김에 차례상이나 제삿상을 뒤엎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징역 3년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6년 11월 A 씨는 같은 가문 사람들과 제사를 지내던 중 벌컥 화를 냅니다.<br /><br />제사를 주도하던 종원이 조상의 이름을 적는 지방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A 씨가 종원을 향해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지르고 병풍에 붙어있던 지방을 뜯자 지켜보던 B 씨와 C 씨도 함께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각각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유는 제사방해죄.<br /><br />현행법은 장례식, 제사,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본인이 믿는 방식대로 조상들에게 예를 갖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홧김에 제사상을 뒤엎기라도 했다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소리만 지르더라도 (범죄가) 성립할 수 있고, 물건 파손이나 폭행 모두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행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진행하기 직전에 제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사육신 공원에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묘역 내 사당으로 향하는 중인 회원들을 가로막은 D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집에서 지내는 제사나 차례는 물론 예배 의식이나 장례식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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