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도 아닌 여성 목격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. <br> <br>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목격자가 법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여러분도 CCTV화면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. <br><br>박선영 기잡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새벽시간 식당에서 남성 두 명이 벌이던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집니다. <br> <br> 잠시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테이블에 있는 목격자들과 얘기를 나눕니다. <br> <br> 여성 한 명이 경찰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짓하지만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. <br> <br> 여성의 손에 마스크가 벗겨진 경찰이 갑자기 여성을 넘어뜨리고 뒤쪽에서 수갑을 채웁니다. <br> <br> 일행들이 쓰러진 여성을 제압하는 경찰관 3명을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. <br> <br> 경찰이 폭행 당사자가 아닌 사건 목격자였던 여성을 수갑으로 제압해 경찰서까지 연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여성 목격자] <br>"(마스크 벗어달라고)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안 벗으시더라고요.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. 저는 그냥 끌려다녔어요. 바닥에 한 번 내동댕이쳐지고." <br> <br> 경찰은 여성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 당시 출동한 경찰은 "기관지가 안 좋다고 설명했는데 여성이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다"며 "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힌 여성을 체포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(편집된) 영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. (유리한 부분만) 부각해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." <br> <br> 하지만 현장에 여성 경찰이 있었는데도 남성 경찰관 3명이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 경찰은 지난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을 기념하며 뒷수갑 금지 등 인권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 <br> <br>tebah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