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범죄 양형 상향…올해 총선 당선무효 늘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최근 선거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다음 달부터 더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5선 중진 의원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대 총선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데,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역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추 장관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는 이처럼 당선 무효형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매수 행위 중 가장 형량이 가벼운 당내 경선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벌금 상한선은 1,500만원에서 2,5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.<br /><br />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벌금형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21대에서는 더 많은 당선무효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17대 국회에서는 18명, 18대 22명, 19대 21명, 20대에는 자진 사퇴 1명을 포함해 14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엄격해진 선거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