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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트코인 과세' 칼 빼든 정부...수년 째 걸음마 단계 / YTN

2020-01-26 9 Dailymotion

국세청, ’비트코인’ 외국인 소득에 첫 과세 <br />정부, 내년부터 내국인 가상통화 소득 과세 방침 <br />"기타소득 ’투자 손실·세금’ 이중 부담 지적도"<br /><br /> <br />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가상화폐 과세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논의는 몇 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은 지난해 말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며 803억 원의 소득세를 전격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세당국이 비트코인을 거래한 외국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처음 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인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'자산'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며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검토 중인 암호 화폐 과세 방안으로는 '기타소득세' 과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이나 서화·골동품 같은 일시적 '기타소득'으로 간주해 20%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양도 차액을 파악해야 과세가 가능한 데, 암호 화폐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정지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,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,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암호 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세금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는 이미 미국과 호주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,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270439511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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