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최강욱 기소' 논란…"결재권" vs "지휘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수사팀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결재권이냐, 검찰총장의 지휘권이냐.<br /><br />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게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'지검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'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기소가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는 대검찰청 역시 검찰청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(검찰총장은)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'는 조항이 있는 만큼 총장 지휘권이 결재권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를 지휘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 위반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의 지휘 범위를 감안할 때 "수사 검사에게 직접 지휘할 수 있다"는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차장검사 전결 처리에 대해 한 전직 부장검사는 "검찰권 행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총장에게 있다"며 "'전결'은 이 권한을 나누어준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무부로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부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윤석열 총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