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70년 가까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검역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사이 운송 수단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만큼 유동 인구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도 검역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내놓은 검역법 개정안은 큰 골격을 아예 바꾸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현재 검역법은 수송 기간이 길어 통상 잠복기 이후 이뤄졌던 과거 선박과 화물 중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정안은 '항공기와 입국객'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잠복기 안에도 공항 입국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기동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검역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. 예전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항공기, 사람 중심인 거잖아요.] <br /> <br />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국 우한과 같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방법도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병이 유행하는 '오염지역'과 그 인근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'검역관리지역'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은 '중점검역관리지역'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중점검역관리지역'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상태도 기존 서면조사 방식에서 직원 직접 검역 방식으로 더욱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따르면 검역전문위원회에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소 간 유기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역 체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290443186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