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, 공직 진출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<br />장관 사퇴 뒤 복직… 3개월 만에 직위해제 처분 <br />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기소 후 직위해제 검토<br /><br /> <br />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,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복직원을 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학교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해 10월,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3개월 만에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는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,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,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, 강의는 할 수 없는 직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검토 결과 조국 교수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대 측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을 냈지만 결국 학교가 반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내린 기소만으로 처분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강의를 진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소동과 부담 등을 우려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대도 직위해제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우준[kimwj022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92142310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