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블랙리스트' 김기춘 선고…직권남용 기준 마련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, 이른바 '블랙리스트'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,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(30일) 내려집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(30일) 오후 2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은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.<br /><br />앞서 1심은 직권남용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은 직권남용 관련 혐의 가운데 김 전 실장이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부분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은 사건이 대법원에 머물러 있던 지난해 10월,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직무권한의 범위와 남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와 함께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선고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