징역 1년 선고…구속 사유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<br />염동열, 강원랜드에 39명 부정 채용시킨 혐의 <br />1심,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일부 혐의 유죄 판단 <br />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<br /><br /> <br />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업무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사유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,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염동열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며 염 의원을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고, 이로 인해 채용 관련 업무 공정성이 방해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같은 내용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채용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염 의원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, 많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채용 절차에 지원했다가 부정 채용으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, 이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염 의원이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,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01505238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