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검역법 서둘러 손봐야"…정치권 '뒷북 대응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치권에서는 70년 묵은 검역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일이 커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'뒷북 대응'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54년 만들어진 검역법은 선박과 화물 중심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를 항공기와 입국객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염지역과 그 인근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집중검역이 필요한 중점검역관리지역과, 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개정안대로 중국 우한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,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입국한 이후로도 검역을 확대하고,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 검사도 서면 조사에서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하는 방식으로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도 원유철 의원을 중심으로, 감염병 발생지역의 외국인 출·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, 여태까지 정쟁 속에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다, 일이 커진 뒤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국회가 예산을 깎은 탓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인력을 늘리자던 계획도 발목이 잡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(메르스 때와 비교해) 지금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"<br /><br /> "역학조사관을 충원하기로 하고 법도 바꾸고 인력 T.O도 바꿨지만 실제로는 다 뽑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대규모 감염병이 발생 때마다, 인사·예산권 없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'반짝 관심'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