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다시 재판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문화계 블랙리스트'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'블랙리스트'.<br /><br />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…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."<br /><br />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'의무 없는 일'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실장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맞고, 이에 따라 문체부 산하 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지원 배제를 위한 새 기준을 찾고 사업을 재공고한 것 등은 '의무 없는 일'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위원회 직원들의 각종 명단 송부와 공모사업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'의무 없는 일'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"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른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"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희대 대법관은 정권 교체 후 청와대가 문건을 특검에게 제공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고,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