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'3·1절 사면' 불가능…"재판 더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오늘(31일) 끝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은 3월에도 열리는데요.<br /><br />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'3·1절 사면'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애초 1월 마지막 날 마무리 지으려던 재판을 3월에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급자에게 단순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한 것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도 다시 심리해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에게 각종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같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진행상황 보고 지시 등은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3월 25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구속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고,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빠른 시간에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심이 미뤄지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3·1절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면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