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종코로나' 13번째 환자 이송한 경찰, '음성' 판정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명된 교민을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던 경찰관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오늘(3일)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여 자택에 자가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버스 운전을 담당했습니다.<br /><br />교민 이송작업을 담당한 다른 경찰관들 중에는 아직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