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아파트 절반 9억원 초과 대출규제 걸려<br /><br />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 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KB국민은행의 1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 1,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의 기준선인 '시가 9억원'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 20%를 적용 받게 되는데, 이 조치만으로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줄어듭니다.<br /><br />또,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돼 대출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.<br /><br />여기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고, 현재 받고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