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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자기 바뀐 기준…2m 이내 접촉자 전원 2주간 ‘자가 격리’

2020-02-03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은 다행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중국은 2003년 사스 당시 사망자를 넘어설 정도로 여전히 확산세입니다. <br> <br>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. <br> <br>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 구분 없이, 확진자와 2미터 거리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을 2주 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, 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앞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확진자와 2m 거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대폭 강화됩니다. <br> <br>그동안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격리했지만, 앞으로는 거리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정은경 / 중앙방역대책본부장] <br>"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확진자와 2m 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물론, 2m 반경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기침을 했다면 그 시간,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 집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. <br> <br>자가 격리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 대 1로 관리하게 됩니다. <br> <br>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격리 거부자에 대해 강제 격리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><br>이재명 지사는 격리 대상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벌금만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7일부터는 민간 병원과 전문 검사기관에도 진단 시약이 배포돼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고, 6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 자정부터는 중국인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. <br><br>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, 발열과 기침 증상만 있어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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