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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'양도세 중과 배제'

2020-02-04 3 Dailymotion

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'양도세 중과 배제'<br /><br />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중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4일)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,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이는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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