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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0억 집에 부모가 5억 전세"...수상한 거래 760건 / YTN

2020-02-04 3 Dailymotion

정부가 이른바 '수상한 부동산 거래'를 잡겠다며 2차 합동조사를 벌였는데, 76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한 뒤 집을 사는 등의 탈세 의심 사례였는데요. <br /> <br />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, 불법거래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! <br /> <br />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이곳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모에게 전세를 내주고 4억 5천만 원을, 은행에서 4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본인 돈은 1억 원밖에 쓰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A씨가 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엄연한 탈세 의심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수상한 거래를 잡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2차 기관 합동조사를 벌였는데, 이처럼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법인사업자 대출 19억 원을 받는 등의 대출취급 위반 사례도 94건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전방위로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신고거래법이 시행되면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이 부여돼 특별사법경찰이 이상 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까지 상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: 2월 21일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정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, 이상 거래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2041820150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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