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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호날두 노쇼' 주최측 책임 인정 "팬에 37만원 배상"

2020-02-04 0 Dailymotion

'호날두 노쇼' 주최측 책임 인정 "팬에 37만원 배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축구 선수 호날두가 온다는 소식에 어렵게 입장권 사서 축구장을 찾았는데 정작 호날두는 벤치에만 앉아 있었던 사건.<br /><br />일명 '호날두 노쇼' 사태에 대해 법원이 주최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분노한 팬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슈퍼스타 호날두는 친선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유벤투스 선수단이 1시간 늦게 경기장에 도착했지만 그라운드를 누비는 호날두만 볼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호날두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며 국내 축구팬들을 외면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, 유벤투스와의 K리그 올스타 친선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은 '호날두 노쇼'에 분노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 2명은 해당 경기 주최사 측에 "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"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이들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티켓값 7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 "정신적 상처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…"<br /><br />법원이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아 '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'는 내용의 계약 조건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,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이유로 약 90명이 경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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