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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호날두 노쇼’ 1심, 정신적 위자료 인정…“1인당 37만 원”

2020-02-0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입니다. <br> <br>지난 여름 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이른바 '호날두 노쇼' 사건 <br> <br>오늘 법원이 경기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에게 티켓값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7월 팬들을 설레게 했던 호날두의 내한. <br> <br>'호날두가 무조건 뛴다'는 말에, 6만 5천 관중이 가득했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. <br><br>"호날두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"고 변명한 유벤투스 감독. <br><br>하지만 다음날 호날두의 SNS에는 버젓이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이 올라와 성난 팬심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단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6개월이 지난 오늘 인천지법은 마침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관중 2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주최사인 더 페스타에게 관중의 1인당 티켓값 7만원과 천원의 수수료, 여기에 30만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김민기 / 노쇼 피해자 대리 변호사] <br>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점은 문화·스포츠계를 통틀어서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 인정해줬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다른 관중도 수천 명이 넘는 상황. <br> <br>[호날두 노쇼 피해자] <br>이번에 (1심 선고)에 대한 수혜를 볼 것 같아요. (제가 포함된 재판도) 승소하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…. <br> <br>호날두 노쇼 사건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서,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 <br>2minju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용균 <br>영상편집 : 천종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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