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장 비공개…"인권 침해" vs "알권리 침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.<br /><br />공소장 공개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례적인 비공개 결정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 목소리 또한 거셉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요청에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.<br /><br />참모들 반대에도 제출 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은 출근길에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"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"이라며 "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 시작도 전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"공정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"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7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 대신 혐의 요지를 정리한 3페이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례적인 법무부 결정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공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국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"청와대라는 공적 기관이 관여돼 있고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피의자 인격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선다"며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내려진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당분간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