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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서 ‘보따리상’ 단속…외국인 ‘마스크 사재기’ 막는다

2020-02-05 3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단속이 강화됐습니다. <br> <br>그 첫 날, 인천공항에선 우리 마스크 만 개 이상을 사가려던 외국인 보따리상이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우현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4백 개에 가까운 종이상자가 인천공항 앞 출입구에 가득 쌓여있습니다. <br> <br>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바로 마스크. <br><br>그 개수만 무려 2만 4천 개가 넘습니다. <br> <br>홍콩 국적 방문객들이 한국에서 대량 구입한 마스크를 반출하려다 정부 단속에 걸린 겁니다. <br> <br>[홍콩 국적 방문객] <br>"우리 동료들이 (마스크를 사오라고) 저한테 돈을 줬어요. 그리고 내가 구매한 후에 그들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주는 거예요." <br> <br>이들은 홍콩에서 마스크를 재판매하기 위해 대량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세관 직원들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,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여권을 보여주세요." <br> <br>경찰이 정식 수출 신고를 했는지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인천공항에는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중국인 보따리상 '따이공'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중국 보따리상 (어제)] <br>"약국 가서 1500개나 가져왔거든요." <br> <br>결국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[김강립 /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] <br>"매점매석을 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…" <br> <br>내일부터는 출국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제한합니다. <br> <br>마스크는 3백 개 이하로만 가져갈 수 있고, 1천 개가 넘으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합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를 어기면 통관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wh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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