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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마 밀반입'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

2020-02-06 0 Dailymotion

'대마 밀반입'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<br /><br />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6일)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,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대마 수입 혐의는 엄정 대처 필요성이 있다"면서도 "이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,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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