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귀인데 중국에 수천개씩…마스크 불법 반출 '덜미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매점매석 탓에 마스크는 가는 곳마다 품절이고 몇배 뛴 값에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죠.<br /><br />그러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를 싹쓸이한 뒤 중국으로 신고없이 반출하는 것은 막고, 생산과 유통 과정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불법 반출 단속 현장을 소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마스크 불법 반출 단속 첫날, 인천국제공항 X레이 검사대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됩니다.<br /><br />정체는 다름 아닌 보건용 마스크.<br /><br />한 중국인 남성이 마스크 수천개를 대형 가방과 상자 등에 담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긴급조치로 300개 넘는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세관에 간이신고를, 1,000개가 넘으면 정식수출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그냥 여행물품처럼 가져가려던 겁니다.<br /><br /> "중국 상해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가방 속에 보건용 마스크 2,285개가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것을 적발한 사건입니다."<br /><br />하루 전에도 홍콩인 1명이 국산 마스크를 다른 상자로 옮겨 담는 소위 '박스갈이' 수법으로 마스크 1만개를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 "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…"<br /><br />천정부지로 치솟는 마스크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수급도 직접 관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생산, 도매업자들에게 마스크, 손소독제의 단가와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.<br /><br />만약 단가나 수량을 허위신고했다 들통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