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3백 개 이상을 가져나가는 외국인들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정부가 단속에 나섰는데 보따리상들이 우수수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그 현장을 우현기 기자가 가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세관 직원이 중국인 남성의 여행 가방을 열어봅니다. <br> <br>가방 안에는 마스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여긴 (마스크) 없어요?" <br> <br>더 큰 여행가방을 열어보니 옷은 한 벌도 없고 마스크만 빽빽합니다. <br><br>개수를 세보니 9백 개가 넘습니다. <br> <br>[A씨 / 중국인 출국 예정자] <br>"(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?) <br>친구에게 주고, 기증해요." <br> <br>정부가 오늘 0시부터 외국인의 마스크 대량반출 단속에 나서면서 <br> <br>공항에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. <br><br>반출량이 3백 개 이상이면 간이 수출신고, 천 개 이상은 정식 수출신고 대상이지만, 반출량이 신고 기준 미만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> <br>[B 씨 / 중국인 출국 예정자] <br>"(대략 몇 개인가요?) <br>2백 개 좀 넘어요. 기억나지 않아요." <br> <br>하지만 직접 세어 보니 사실이 아닙니다. <br> <br>[세관 직원] <br>"350개라서 간이수출 신고 대상입니다." <br> <br>오늘 단속에선 2천 개 넘는 마스크를 한 번에 반출하려던 30대 외국인 남성도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마스크로 채운 상자와 여행 가방을 갖고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반출량을 속인 게 들통난 겁니다. <br> <br>[권오식 / 인천세관본부 조사팀장] <br>"(300개 미만이라)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다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2285개가 적발된 겁니다." <br> <br>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3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명동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. 세관 당국은 남성의 출국을 취소시키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마스크도 전량 압수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국내 마스크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<br>whk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