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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치자금법 위반'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…당선무효형

2020-02-07 6 Dailymotion

'정치자금법 위반'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…당선무효형<br /><br />수원고법 형사1부는 어제(6일)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"며 "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공정성·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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