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 '초중고 모의선거' 불허…시민단체 '소송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학생 유권자가 포함된 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불가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모의선거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건데, "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"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당장 4월 총선에 맞춰 초ㆍ중ㆍ고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"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"고 밝힌 만큼,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모의선거는 미래 유권자가 될 학생에게 '정책ㆍ공약 분별력'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"이라고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선거교육 사례와 비교하면, 선관위 결정이 뒤쳐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선거 끝나고 나서 공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. 하나의 공공성도 강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(모의선거 교육은)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,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치 교육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…"<br /><br />한편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,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