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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오토바이 운전 사고 미보장' 안 알렸다면 보험금 줘야"

2020-02-09 1 Dailymotion

"'오토바이 운전 사고 미보장' 안 알렸다면 보험금 줘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부 상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쳤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같은 약관 내용을 보험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에 사는 A씨는 아들이 치킨 가게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차례 사고가 나자 불안한 마음에 2015년 2차례에 걸쳐 아들을 피보험자로 M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들은 이듬해 빗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아들이 상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도록 된 보험금 5억5,000만원을 M사에 청구했지만, M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<br /><br />오토바이 운전은 상해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아들의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보험 가입 때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, 1, 2심에 이어 대법원도 M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M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M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약관대로라면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렸더라도 M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A씨로서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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