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 횡령 20대 실형<br /><br />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28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마음먹었으며, 빼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썼고 일부는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