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치매 환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치료적 사법'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구치소 수감 대신 치료를 받게 한 뒤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선고를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처벌이 아닌 치료를 받게 하는 게 헌법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평소 진료가 진행되던 작은 병실에 간이 법정이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살인 혐의를 받는 68살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병원에서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치매를 앓던 이 씨는 지난 2018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,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씨는 면회 온 딸에게 왜 아내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재판을 고수할 경우, 치료의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병원에만 머무르고, 매주 치료 상황 등을 보고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옥 / 국선변호인 : 보석 결정으로 신속히 치매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,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치료를 통해 치매에 의한 공격적 성향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다섯 달 뒤 이례적으로 병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,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씨가 중증의 치매 증상을 보여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건 정당하단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,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수진 /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: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범죄의 근원이 된 치매의 치료를 위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해당 재판부는 앞서 금주 약속 등을 지킨 음주 운전자를 감형해주는 등 '치료적 사법' 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보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이지만, 실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10039227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