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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·손 소독제 생산·출고량, 오늘부터 신고해야

2020-02-11 79 Dailymotion

마스크·손 소독제 생산·출고량, 오늘부터 신고해야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는 어제(11일) 국무회의서 의결된 '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'에 따른 것으로, 4월 말까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, 수출량을,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,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생산·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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