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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담동 주식부자'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

2020-02-12 95 Dailymotion

'청담동 주식부자'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<br /><br />불법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청담동 주식 부자'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, 추징금 122억여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,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130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챙기고,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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