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오늘 '댓글조작' 드루킹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'드루킹' 김동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(13일)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오늘(13일) 오전 11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'킹크랩'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이 내린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'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'에 있어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는지,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'헌법상 표현의 자유'로 인정할 것인지도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됐고,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돼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