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댓글조작' 드루킹 징역 3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'드루킹'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.<br />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'킹크랩'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'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'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며,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또 김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5,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판결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, 피고인들의 유·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단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고,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돼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 지사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