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해놓고 증거를 숨기려 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 2016년, 분만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사실을 3년 가까이 숨겼던 분당 차병원 의사들. <br><br>[이모 씨/분당차병원 의사(지난해 4월)] <br>"(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?)… <br>(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)…" <br> <br>[문모 씨/분당차병원 의사(지난해 4월)] <br>"(사고 은폐한 점 인정하십니까?)…" <br> <br> 의료진은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뇌 초음파 진료 기록을 다음날 바로 삭제했습니다. <br> <br> 미숙아였던 신생아가 병으로 숨졌다며 허위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했습니다. <br><br> 병원 측은 수사가 시작되자, "복합적인 질병이 있었다"며 "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다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 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 재판부는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, "의료기록을 삭제하고 화장 절차까지 밟아 증거를 인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”고 질타했습니다. <br><br> 재판부는 주치의였던 문 씨와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았던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> <br> 범행을 공모한 부원장 장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 아기를 떨어뜨린 전공의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