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중 한 명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2016년 법관 비리를 은폐하려고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조의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서 수사정보를 수집해 조직적으로 법원행정처로 뺴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신 부장판사는 "법관의 비위 감독 처리를 담당하는 상급기관에만 보고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"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<br> <br>또 신 부장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"법원행정처에 보고된다는 사정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"며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신광렬 /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] <br>"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." <br> <br>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고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'보복 기소'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[서민석 /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] <br>"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"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"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