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.<br />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, 또 공모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 /> 박자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신광렬, 조의연, 성창호 판사는 지난 2016년 '정운호 게이트'가 터진 뒤 「법관 비리로 검찰 수사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수사기록을 조직적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」 <br /><br /> 「검찰은 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, 두 영장판사를 통해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임 전 차장에 전달했다고 봤습니다.」<br /><br /> 1심 재판부는 1년여 만에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 「재판부는 "신 판사 등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을 뿐, 당시 검찰 수사 언론브리핑 내용과 비교해봐도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」<br /><br /> 또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