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’재판 개입’ 1심 무죄 선고 <br />"징계 사유에 해당…직권남용죄로 처벌은 안 돼" <br />유해용·신광렬 사건 등 ’사법 농단’ 3연속 무죄<br />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'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연달아 세 번째로, 검찰은 면죄부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 '재판 개입'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무죄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각종 재판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'일반적 직무 권한'이 없어서,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로 인해 '의무 없는 일'이나 '재판권 행사 방해'라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,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어떤 재판 개입도 처벌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인 '국가 기능의 공정성'이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,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사법 농단 사건은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과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부장판사 사건에 이어 연달아 세 번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행정권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도 상당 부분 포함된 만큼 이번 선고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41807209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