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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선실세'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

2020-02-14 0 Dailymotion

'비선실세'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'비선실세'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2년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씨는 선고 직후 억울함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,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선 2심의 징역 20년, 벌금 200억원, 추징금 70억여원보다 형량은 2년 줄었고, 추징금은 7억원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최씨의 행위로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"며 "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 대립과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,00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,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가 대기업에 미르·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선고 직후 "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다 사죄한다"면서도 말은 삼성이 다 관리하고 있어 자신에게 추징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"상고해서 다투도록 하라"며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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