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에 걸린 척하며 지하철 승객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은 유튜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, <br> <br>법원이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그랬더니 이번엔 "벌금만 내면 끝"이라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. <br> <br>과연, 그럴까요? <br> <br>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20대 유튜버(지난달 30일)] <br>"여러분들.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. 전 폐렴입니다. 모두 저에게서 떨어지세요. 숨이 안 쉬어져요. 폐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." <br> <br>부산 지하철 3호선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척 하며 승객들의 반응을 몰래 촬영한 20대 유튜버입니다. <br> <br>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은 "증거인멸 우려가 없다"며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또다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. <br> <br>[20대 유튜버(지난 11일)] <br>"이것은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닙니다.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" <br> <br>'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. 너무 화내지 마세요'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13만 회를 넘어섰습니다. <br> <br>해당 유튜버는 자신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범죄 벌금 2~3만 원만 내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. <br> <br>[황현종 / 변호사] <br>"징역 6월 정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, 집행유예를 받거나… 이렇게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단기 실형을 받을 수 있겠죠." <br><br>사법기관이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한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자신이 올린 영상 덕에 광고수익이 붙었다는 자랑에 유튜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아직도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이 삭제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jinu032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