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모레(17일)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하면 인당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바이러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격리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혼자 살면 월 45만4천9백 원, 4인 가족은 123만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수에다 하루 당 기준금액을 곱해 줍니다. <br /> <br />기준 금액은 1인 가구 3만 2,493원, 2인 가구 5만 5,336원 3인 가구 7만 1,600원, 4인 가구 8만 7,857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격리 자들을 일대일로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임호근 /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 지원1팀 팀장 : 격리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수칙은 격리통지서가 나갈 때 '자가격리 때 어떠어떠한 행동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동해라'라는 수칙이 같이 나가는데 이걸 기준으로] <br /> <br />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17일부터 신청하면 유급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, 1일 상한선은 13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생활비와 휴가비는 중복이 안 돼, 유급휴가비가 나가면 그 대상자는 생활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522131746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