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사 대신 외부강사는?"…모의선거 논란 재점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 주도의 '모의 선거'를 초중고 모두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대신 외부 강사로 진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절충안에 선관위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생겨난 '학생 유권자'들.<br /><br />'민주시민'을 위한 선거교육은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지만, 중앙선관위는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에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고심 끝에 모의선거를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선거교육이 가능한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교육청이 아닌 '외부단체'가 주도하고, 교원 대신 '외부강사'가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부단체의 모의선거 교육은 이뤄졌던 만큼, 구체적 지침을 받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진보교육단체들도 '교육적 관점'에서의 선거교육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2017년과 2018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른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합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. 모의 선거 교육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, 교육감의 자율행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다."<br /><br />한편, 시교육청은 가상의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