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7건 가운데 3건 1심에서 연달아 무죄 선고 <br />’정운호 게이트’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 판사 "무죄" <br />’재판 개입’ 임성근 판사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 선고 <br />양승태 측 유리한 판결…檢, 2심에서 뒤집기 전력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사법 농단' 사건 1심 재판에서 세 번 연속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, 무죄를 선고받은 전·현직 법관들과 공소사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법 농단'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모두 7건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른바 '정운호 게이트' 당시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'사법행정 차원'에서 법관 비위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법원행정처도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사실에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,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'재판 관여'가 위헌적 행동이지만 누구에게도 재판에 개입할 '직권'이 없어서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각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나 결정이 재판 관여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논리대로라면, 사법행정사무 총괄자로서 강제징용이나 통합진보당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잇단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린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'문화계 블랙리스트' 판결까지 더해 검찰의 논리를 허무는 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점 등에 주목해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나기 전 무죄 사건들의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폐 수술을 마치고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양 전 대법원장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71800579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