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 급증 <br />온라인 주문 일방적 취소됐다는 소비자 민원 잇따라 <br />공정위, 마스크 재고 있는데 주문 취소한 3개 업체 적발 <br />재고 있는데 거짓 사유로 주문 취소, 전자상거래법 위반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을 악용해 보건용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적발 업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가 주로 감염자의 침방울, 비말로 전파된다는 사실에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쇼핑몰로도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렸는데 결제까지 완료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최근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해봤더니,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주문을 취소한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에게는 '품절'이라고 속이고 값을 올려 다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마스크 12만 개 가량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: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든지,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법 위반에 문제가 됩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부당한 주문 취소가 확인된 3개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조사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주문 취소 비율이 높은 다른 업체도 점검하고 있어 적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마스크 매점매석과 중국 불법반출 사례가 속속 단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에서 위약금 갈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2172212291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